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 조정 기일 지정
분할 대상·노 관장 기여도 등 논의될 전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이 내달부터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사진은 노 관장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4.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21121360_web.jpg?rnd=2026010917172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이 내달부터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사진은 노 관장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의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 뒤 4개월 만에 잡힌 조정기일이다. 이전까지는 추후 지정 상태였다.
조정 기일에는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첫 변론기일은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노 관장은 직접 출석했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이 오래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했던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원 상당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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