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안동댐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2/NISI20250702_0001882016_web.jpg?rnd=20250702075754)
[안동=뉴시스] 안동댐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댐 일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50여 년 만에 일부 완화된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17일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안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인 231.2㎢ 규모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 일부 규제가 풀리게 됐다.
이 중 약 17%에 해당하는 38㎢는 녹지 지역과 농림 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안동댐 준공 이후 처음이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열린 2026년 제3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핵심 규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안동댐 일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지정된 이후 수질 보호를 이유로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주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성장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환경부와의 현장 간담회, 대구지방환경청 협의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2024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 난관을 겪었지만 경북도와 협의를 이어가며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다.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한 뒤 재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동안 과도한 규제로 지역 발전이 억제돼 왔다"며 "이번 결정이 안동의 오랜 숙원을 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17일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안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인 231.2㎢ 규모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 일부 규제가 풀리게 됐다.
이 중 약 17%에 해당하는 38㎢는 녹지 지역과 농림 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안동댐 준공 이후 처음이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열린 2026년 제3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핵심 규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안동댐 일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지정된 이후 수질 보호를 이유로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주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성장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환경부와의 현장 간담회, 대구지방환경청 협의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2024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 난관을 겪었지만 경북도와 협의를 이어가며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다.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한 뒤 재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동안 과도한 규제로 지역 발전이 억제돼 왔다"며 "이번 결정이 안동의 오랜 숙원을 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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