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셀프' 치아미백제…"임신 중엔 쓰면 안돼요“

기사등록 2026/04/19 13:01:00

최종수정 2026/04/19 13:22:25

입속 감염·상처 시에도 사용 피해야

[서울=뉴시스] 치아미백제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치아미백제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최근 치아 미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셀프 ‘치아미백제’ 사용이 많아지고 있으나, 일부 상황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치아미백제는 치아교정 중이거나 입속에 감염·상처가 있을 때, 임신 및 수유 중일 때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치아미백제는 과산화수소와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성분으로 구분되며, 첩부제와 겔제가 있다.

과산화수소 첩부제를 사용할 경우, 박리지를 제거하고 치아에 부착한 뒤 30분~1시간 뒤 떼어내면 된다. 하루에 1~2회 사용이 권장된다.
 
겔제의 경우 치아 물기를 닦고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뒤, 겔이 마를때까지 입을 다물지 않아야 한다. 이후 30분 정도 지난 뒤에 물로 헹궈내면 된다. 겔제도 하루에 1~2회 사용이 권장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용 시 옷이나 가죽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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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셀프' 치아미백제…"임신 중엔 쓰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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