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력 인정해 호봉 책정·승진 반영한 법인…法 "성별 따른 차별"

기사등록 2026/04/19 09:00:00

최종수정 2026/04/19 09:06:24

군 경력 2년 인정해 초임 호봉 더 높게 책정

근로자 "성별 따른 차별"…인권위 진정 제기

진정 기각됐으나 법원 "결정 취소해야" 판단

"여성, 승진에 2년 더 소요…차별 행위 해당"

[서울=뉴시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초임 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인사 제도가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6.04.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초임 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인사 제도가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6.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초임 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인사 제도가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진정에 대한 인권위 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한 사단법인에 공채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다.

A씨가 근무하는 법인의 인사관리 및 보수관리 규정은 대학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에 대해 6급 10호봉의 초임호봉을 책정하는 반면, 군 경력이 2년인 제대군인의 경우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시작하게 했다.

이에 A씨는 202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신규직원 호봉 산정 시 오직 군 경력 기간만을 인정함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와 같은 기간 동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과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란 취지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5년 2월 "제대군인 여부에 따라 초임 호봉을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결국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학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는 6급으로 채용하면서 제대군인을 5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라며 "따라서 진정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6급 10호봉으로 입사할 경우 2년이 경과해야 5급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 입사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제대군인 남성에 비해 4급 승진을 위해 2년이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남성 대부분에 비해 전체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은 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있어 군 경력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할 뿐, 이를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선 사업자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 성별에 승진 기회는 부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승진에서의 남녀 차별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제대군인과 일반 대학 졸업자의 초임 호봉에 따르면 연간 1400만원의 급여 차이가 발생한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선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군복무를 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인이 2024년 12월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2025년부터 입사한 신입 직원들은 군 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5급으로 입사하도록 했으며, 그 전에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개정된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마련 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권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軍 경력 인정해 호봉 책정·승진 반영한 법인…法 "성별 따른 차별"

기사등록 2026/04/19 09:00:00 최초수정 2026/04/19 09:0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