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감시" 선관위 침입·소란…2심 가중,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4/18 13:36:10

최종수정 2026/04/18 13:46:24

1심은 벌금형 선고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이뤄졌던 지난해 5월 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실로 침입하고 직원을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이 크게 늘어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공직선거법위반, 상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 그 의도와 별개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자라고 언급하며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고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없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고 설명했다.

일명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모 권역 사무국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고 선관위 직원 B씨가 자신을 제지하려고 잠시 문을 연 틈을 타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 등 2명을 철제 출입문에 부딪치게 해 무릎 등에 상해를 입인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선관위 사무실 밖에서 문을 밀었을 뿐 침입한 사실도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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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감시" 선관위 침입·소란…2심 가중,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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