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의 요청을 직원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마트를 향해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낮 12시20분께 부산의 한 마트 입구를 향해 승용차를 몰아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매장 내에 있던 시민 1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출입문 등이 파손돼 138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마트 직원에게 "매장에 있는 물건을 모두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앞서 같은 날 오전 한 편의점에서 맥주캔 등을 집어던지고 냉동고에 보관돼 있던 아이스크림을 녹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판매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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