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 판결, 방미통위 항소 포기로 확정

기사등록 2026/04/16 18:56:16

최종수정 2026/04/16 19:22:24

1심 "'2인 체제' 임명 처분 위법" 판단

방미통위, 기한 내 항소장 제출 안 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인 체제'로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임명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 지난해 8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2025.08.2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인 체제'로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임명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 지난해 8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2025.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인 체제'로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임명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을 제외한 재판의 항소 기한은 1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은 지난 11일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김유열 EBS 사장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 사장의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한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김 사장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 사장의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내용 등을 근거로 "심의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이진숙 당시 위원장·김태규 당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나운서국장 출신인 신 사장의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대부분이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는 신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김 사장은 다음 날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란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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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 판결, 방미통위 항소 포기로 확정

기사등록 2026/04/16 18:56:16 최초수정 2026/04/16 1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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