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실태 전수조사 착수

기사등록 2026/04/16 18:01:53

최종수정 2026/04/16 18:48:24

요양시설·GA 사적편취 등 위법사항 발견시 엄정 대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과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6일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해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낸 후 보험계약자를 개인(대표자)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국 3만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이번 검사를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제도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전국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을 다시 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 현장 혼선을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달부터 지자체와 협조해 부적정 종신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된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지정취소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실태 전수조사 착수

기사등록 2026/04/16 18:01:53 최초수정 2026/04/16 18:48: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