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영창, 회생절차 신청…HDC "대주주로서 책임 다할 것"

기사등록 2026/04/16 18:07:03

"심려끼쳐 죄송…악기 시장 침체로 경영난, 불가피한 선택"

HDC "채무 40억, HDC·계열사 재무건전성에 영향 없을 것"

[서울=뉴시스] 아이파크영창 홈페이지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아이파크영창 홈페이지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악기업체 아이파크영창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6일 HDC그룹에 따르면 아이파크영창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는 어쿠스틱 악기 시장의 침체로 인한 경영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아닌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은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동결된다.

회사 관계자는 "채권자와 협력업체,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시장 침체와 수요 감소로 인해 누적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회생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합리적인 구조 개편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아이파크영창은 지난 1956년 신향피아노로 설립돼 1971년부터 영창 브랜드로 전 세계에 악기 수출을 시작했다.

1990년부터는 커즈와일을 인수해 전자악기 시장도 선도해왔으나 1998년 자금사정 악화로 워크아웃에 들어가 3년 10개월 만에 졸업했으나 다시 경영난에 빠져 2004년 9월 최종부도 처리된 뒤 법정관리를 받았다. 이후 2006년 HDC그룹(옛 현대산업개발)이 영창악기를 인수했다.

HD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회생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아이파크영창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률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이파크영창이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데 성실히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로서 이행해야 할 법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DC그룹의 연결 매출 및 자산 대비 아이파크영창의 비중은 각각 0.4%, 0.2% 수준이다. 상호 연대보증은 없다.

악기 관련 거래 채무는 40억원 가량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은 없다.

HDC그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아이파크영창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HDC 및 계열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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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크영창, 회생절차 신청…HDC "대주주로서 책임 다할 것"

기사등록 2026/04/16 18:07: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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