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울산 남구 삼호동 어은로 일대 상점가.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6/NISI20260416_0002113137_web.jpg?rnd=20260416172204)
[울산=뉴시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울산 남구 삼호동 어은로 일대 상점가.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삼호동 어은로 일대 상점가와 삼산동 남구보건소사거리 인근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지역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각종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2개소는 크고 작은 업소가 밀집한 골목상권으로 남구는 골목형 상점가 조직화와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남구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난 2021년 8월 무거현대시장을 울산지역 첫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숨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해 다시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남구지역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각종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2개소는 크고 작은 업소가 밀집한 골목상권으로 남구는 골목형 상점가 조직화와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남구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난 2021년 8월 무거현대시장을 울산지역 첫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숨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해 다시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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