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체납 징수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정보 활용해야"

기사등록 2026/04/16 16:30:59

"1년4개월간 환급금 151억원 체납 정리 기회 놓쳐"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자에 대한 처분에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이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파주시·양주시 정기 감사'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 체납처분 기관은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금 정보를 체납 처분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용시 부과되는 농지보전 부담금에 대해 전용 허가 취소, 변경 허가 등과 같은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로 경영 악화 등 개발업자가 사업을 포기·축소하는 경우 발생한다.

감사원은 체납처분 기관에서 이런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국세 등 체납액을 정리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2024년1월부터 2025년4월까지 1만2378명에게 지급한 농지환급금 총 2236억원 중 500억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됐다.

만약 체납자들이 환급받기 전 체납처분 기관이 이같은 정보를 활용했다면 약 151억원 상당의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실제 감사 기간 파주시와 양주시가 농지환급금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 41명의 체납액 3억7500만원 중 4800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양주시가 단독주택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부당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포함해 파주시, 양주시 감사에서 총 1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감사원은 징계·시정 요구 등을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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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16 16:30: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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