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조례 재제정 추진

기사등록 2026/04/16 16:23:36

몽골문화촌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몽골문화촌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하반기 2단계 재개장을 앞두고 있는 몽골문화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몽골문화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본 목적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며, 조례에는 관람시간과 휴관일, 관람료, 감면사항, 파손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담긴다.

지난 2000년 개장된 몽골문화촌은 몽골 울란바토로시와 남양주시의 우호협력 협약 체결을 계기로 조성된 관광지로, 몽골의 전통문화와 역사는 물론 전통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관광지였다.

그러나 접근성 개선과 관광 연계가 어려운 수동면에 위치해 적자가 누적, 2018년 마상공연과 민속공연이 폐지된 뒤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으며, 관련 조례도 폐지됐다.

이후 대안사업을 검토하던 시는 2023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몽골문화촌을 재개장하기로 하고, 3단계에 걸쳐 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년에는 노마딕드림홀이 포함된 1단계 재개장이 완료됐으며, 올 하반기에는 글램핑 카페와 미디어아트영상관, 디지털체험관 등을 새롭게 선보이는 2단계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조례안은 27일까지 열리는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상태"라며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유료 운영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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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조례 재제정 추진

기사등록 2026/04/16 16:23: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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