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 성추행한 교수, 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6/04/16 14:55:11

최종수정 2026/04/16 16:16:25

원심 벌금 700만원서 400만원 형 선고유예 판결

"범행 이후 여러 재범 예방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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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대학원 제자를 성추행한 전북 지역 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면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원생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대학원을 자퇴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사정이 있으며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재직 대학교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피고인은 차후에 피해자의 학업 복귀 및 취업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으며, 음주로 인해 벌어진 범행인만큼 음주 행위를 스스로 막고자 음주교육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며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해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판결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빠져나오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교수는 지난 2023년 5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 측은 내용을 검토한 후 A교수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피해자는 A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직 징계가 끝나 A교수가 교단에 복귀하자 그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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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 성추행한 교수, 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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