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 남자친구 살해한 외국인 2심서 징역 10년 감형

기사등록 2026/04/16 14:41:51

최종수정 2026/04/16 15:29:22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외국인이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외국인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전남 영암군 자택에서 같은 국적의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이성 관계, 돈 문제로 심하게 다투던 중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중대 범죄다. A씨는 사소한 이유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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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다 남자친구 살해한 외국인 2심서 징역 1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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