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애인활동지원사 2~3개 기관 편법계약 개선 필요"

기사등록 2026/04/16 14:25:03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타 기관 겸직 금지"

[서울=뉴시스] 대학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휠체어 환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학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휠체어 환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6일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도가 편법으로 운영돼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일부 활동지원사들이 비상식적인 노동을 하고 있어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지원사의 시간에 맞춰야 하는 등 본래 취지를 잃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활동지원사들은 A기관에서 200시간, B기관에서 100시간, C기관에서 50시간 등 '쪼개기 계약'을 통해 월 3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며 "휠체어 이동 지원과 체위 변경 등 고도의 집중력과 육체노동, 정서적 교감이 결합된 대인 서비스는 시간 채우기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법적인 근무형태는 한 명의 활동지원사가 같은 날 2명 이상의 장애인을 전담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는 원하는 시각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선택권 박탈'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개별 사업장이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월 300시간 이상의 근로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제공되는 기계적인 시간 채우기식 지원은 실질적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본 목적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내 활동지원사 1인당 월 결제 상한 한도를 최대 226시간을 제한하고 지침에 '다중 소속 근로 총량 규정'을 명시하고 타 기관 겸직 등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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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16 14:25: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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