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재고 부족 탓에 고객 주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온라인쇼핑몰에 제공해 재주문한 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주문한 고객이 제공한 주문정보를 다른 쇼핑몰 업체에 동의 없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이 주문한 화장품 재고가 떨어지자,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물품을 재주문하고자 본인 동의 없이 고객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제공했다.
A씨는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쇼핑몰 상품소개 페이지 하단에 일정한 안내문을 게재했고 고객도 이의 없이 상품을 주문했다. 인터넷 쇼핑몰의 통상적인 위탁 판매 관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자신의 쇼핑몰 페이지에 '당사 재고가 부족할 경우 다른 사이트나 다른 판매자를 통하여 배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기는 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동의로 보기 어렵다. 상품 판매 페이지 하단에 희미하고 깨알 같은 글씨로 써놓은 정도를 두고 사전 고지 사항을 모두 알린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른 쇼핑몰에 물품을 새로 주문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인 '배송'을 위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고 부족 시 흔히 이뤄지는 관행이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목적에 어긋나는 방식이라면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정해야 한다. '다들 하고 있으니 괜찮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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