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215명 직접 고용"…일부는 각하·불인정

기사등록 2026/04/16 11:04:27

이른바 '불법파견 3·4차 소송…223명 중 215명 승소

광양제철소 냉연제품 포장 업무 7명 상대 파기환송

상고심 심리 중 정년 지난 1명 각하 판결…파기자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포스코가 이들을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4.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포스코가 이들을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광양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았던 7명은 파견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상고심 심리 중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1명의 경우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제기한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가 이들을 도급 방식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협력업체와 사실상의 파견 계약을 맺고 법에서 정한 2년의 기한을 넘겨 사용해 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승소한 소송인단 중 8명은 포스코 본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초과한 근로자들로, 당시 법률은 본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했다.

나머지 근로자 207명은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만 한다. 2006년 12월 파견법 개정 이후 2년의 사용 기간을 넘긴 경우로, 현행법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제기된 이른바 '3차 소송'의 소송인단 8명 중 7명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광양제철소에서 완성된 냉연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맡았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을 상대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포스코 본사의 업무와 이들의 업무를 나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7명에는 파견근로자 성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017년 10월 소송을 냈던 협력업체 근로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정년이 도래해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 관계로 직권으로 각하 판결(파기자판)했다. 당초 1·2심에서 이겼으나 상고심 중인 2023년 12월 정년이 지났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지위확인 소송은 2011년부터 이어졌다.

근로자 총 933명이 모두 7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1·2차 소송은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3·4차 소송이다.

포스코는 올해 4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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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215명 직접 고용"…일부는 각하·불인정

기사등록 2026/04/16 11:04: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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