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속여 폐기 마스크 빼돌린 혐의
식약처, 마스크 유통단계 역추적해 적발
"사용기한 지난 마스크, 성능 보장 못 해"
![[서울=뉴시스] 이소헌 기자= 송대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도권식의약위해사범조사TF 수사팀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에서 '보건용 마스크(KF94) 사용기한 변조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6.04.16. hone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6/NISI20260416_0002112433_web.jpg?rnd=20260416100442)
[서울=뉴시스] 이소헌 기자= 송대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도권식의약위해사범조사TF 수사팀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에서 '보건용 마스크(KF94) 사용기한 변조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6.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사용기한이 지나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없는 보건용 마스크(KF94)를 폐기한다고 의약외품 제조사를 속여 빼돌린 후 사용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송대일 식약처 수도권식의약위해사범조사TF 수사팀장은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 보건용 마스크 8만2000장을 모두 폐기하겠다고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인수한 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임대 창고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임대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을 약품을 사용해 지우고 사용기한을 약 3년 정도 연장한 '2028년 3월 26일까지'로 변조한 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팀장은 "유통업자가 폐기용 마스크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에게 공급하면, 기기설비업자가 자신이 갖고 있던 자동 날인기를 통해 새로운 날짜를 찍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지난 3월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유통단계를 역으로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약사법' 제56조 제1항 및 제66조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표시돼야 하는데,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용기한을 지우는 과정에서 기존 제조번호까지 모두 삭제해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팀장은 "식약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직접 구매해 표시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해당 마스크를 구매한 공무원이 표시사항이 흐릿하고 제조번호가 없어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이 연장 및 변조된 보건용 마스크 5만5000장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이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송 팀장은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필터를 사용해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걸러내 호흡기를 보호하도록 만든 제품이 많은데, 사용기한이 지나면 이러한 마스크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같이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기한 등 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에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외품에 대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송대일 식약처 수도권식의약위해사범조사TF 수사팀장은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 보건용 마스크 8만2000장을 모두 폐기하겠다고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인수한 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임대 창고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임대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을 약품을 사용해 지우고 사용기한을 약 3년 정도 연장한 '2028년 3월 26일까지'로 변조한 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팀장은 "유통업자가 폐기용 마스크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에게 공급하면, 기기설비업자가 자신이 갖고 있던 자동 날인기를 통해 새로운 날짜를 찍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지난 3월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유통단계를 역으로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약사법' 제56조 제1항 및 제66조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표시돼야 하는데,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용기한을 지우는 과정에서 기존 제조번호까지 모두 삭제해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팀장은 "식약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직접 구매해 표시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해당 마스크를 구매한 공무원이 표시사항이 흐릿하고 제조번호가 없어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이 연장 및 변조된 보건용 마스크 5만5000장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이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송 팀장은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필터를 사용해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걸러내 호흡기를 보호하도록 만든 제품이 많은데, 사용기한이 지나면 이러한 마스크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같이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기한 등 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에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외품에 대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