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위치 추적? 징역형 범죄"…방미통위, 불법 GPS 유통망 뿌리 뽑는다

기사등록 2026/04/16 10:58:27

최종수정 2026/04/16 12:50:24

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 집중 대응키로

상대방 동의 없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대상

[서울=뉴시스]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과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부착된 물건이나 사람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이런 기능을 악용해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당사자 사전 동의 없이 특정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이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 없음' 등으로 적극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유통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방조·조장하는 게시물과 관련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한다. 또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금지 안내, 구매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전 경고 안내 등을 추진한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 채팅시 주의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위치추적기 유통과 위치정보 서비스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위치정보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3200여개로 추산된다.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조장하는 제품 판매·홍보 행위 위법성을 안내하고, 제품 판매자의 불법행위 방조·조장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심 사업자는 실태조사를 거쳐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하면 5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정기 실태점검은 GPS 위치추적서비스 사업자를 우선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위치추적기 제품 중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법 위치추적을 방조·조장하는 위치추적기 판매·유통 방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대방 동의 없이 실제 위치추적을 한 행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이용으로 인한 범죄 및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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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위치 추적? 징역형 범죄"…방미통위, 불법 GPS 유통망 뿌리 뽑는다

기사등록 2026/04/16 10:58:27 최초수정 2026/04/16 1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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