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배달 앱 원산지 허위표기 식당 업주 벌금형

기사등록 2026/04/16 10:10:59

최종수정 2026/04/16 11:46:25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183만원 상당 중국산 훈제오리 제품을  사용해 조리한 요리를 배달 애플리케이셥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서 죄질이  좋지 않다. 원산지 거짓 표기의 고의가 미필적 수준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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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배달 앱 원산지 허위표기 식당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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