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가족 이해충돌 의혹, 사실무근 억측"
![[공주=뉴시스]공주시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0/02/04/NISI20200204_0000472172_web.jpg?rnd=20200204101750)
[공주=뉴시스]공주시청 전경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공주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시는 계약 상대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주력 면허, 공사 현장, 시공 경험, 사업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에 언급된 업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와 '석면해체·제거' 분야 전문업체로 단순히 면허 보유 업체 수만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입찰 탈락 후 수의계약 체결' 의혹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사업과 절차를 임의로 연결한 것으로 공개경쟁입찰과 적격심사, 이후 계약은 각각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며 "특혜 제공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시의원 가족 관련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원이 계약이나 행정 절차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이해충돌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지역 특성상 학연·혈연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된 공동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동문이라는 사실만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결 짓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계약 과정에서 법령과 절차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행정 신뢰가 훼손되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통해 지역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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