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죄명 입력됐는데 경찰 '수정 불가'…권익위, 시정 권고

기사등록 2026/04/16 08:50:20

최종수정 2026/04/16 10:22:26

'자동차손배법' 위반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회돼

A씨 정정 요청했지만 경찰 "사건 이미 檢송치돼 시스템 수정 불가"

권익위, 정정 및 경찰교육 동시권고…"행정편의 아닌 국민권익 우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해당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됐더라도 '죄명'을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후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A씨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의 죄명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회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경찰서에 정정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시스템상 사건 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다며 향후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담당 경찰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 달라며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조사 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리한 점 ▲A씨가 개인택시 운전자로서 본인 과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교통사고 기록이 향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업무 처리상의 과실을 시스템 한계를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형사사법포털에 잘못 입력된 죄명을 정정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경찰서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즉시 해결하지 않고 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관행"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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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죄명 입력됐는데 경찰 '수정 불가'…권익위, 시정 권고

기사등록 2026/04/16 08:50:20 최초수정 2026/04/16 1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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