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공소기각…특검 상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비리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건물의 민중기 특검 현판. 2026.04.1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3/NISI20260123_0021137158_web.jpg?rnd=2026012314025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비리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건물의 민중기 특검 현판.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비리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첫 상고다.
앞서 2심은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 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 수수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 특검법의 수사 권한 내에 있는지 여부"라며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로서 수사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한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 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국토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500만원을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 1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일반 수사기관이 아닌 임시적으로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특검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수사와 기소는 적절히 통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특검에게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이 부여된 범위 또한 특검의 수사 권한 범위와 같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도 특검에게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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