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 및 전(前)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해 총 16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이화전기공업 회사에 대해서는 14억70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상근감사 등 3인에게 각각 346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또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결정했으며,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취했다.
이화전기공업은 지난 2021~2022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의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에 대한 점검 등 통제 활동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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