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 본격화…검찰 배정 없이 직접 조사 착수

기사등록 2026/04/15 16:52:22

최종수정 2026/04/15 18:06:24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금융위 의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찰 고발·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갖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범죄 혐의가 많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금융당국의 모든 조사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즉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수심위 운영 방안도 정비된다.

수사사건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의 심의·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조사사건에 대한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구성도 대폭 개편한다.

우선 위원 구성원 중 '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변경한다.

또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고려해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구성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수심위의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심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어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 제의가 가능할 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외에 수심위 당일의결 원칙, 서면의결 근거 신설, 특사경에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 삭제 등의 내용은 규정변경 예고안과 동일하게 의결됐다.

금융위는 "수심위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이 수사사건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는 만큼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내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사 전환 사건의 선정·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본시장 특사경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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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 본격화…검찰 배정 없이 직접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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