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시스] 지난 2월1일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연석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산비탈로 돌진한 모습.(사진=충북경찰청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4/15/NISI20260415_0002111716_web.jpg?rnd=20260415145650)
[단양=뉴시스] 지난 2월1일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연석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산비탈로 돌진한 모습.(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2)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1일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3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소유 차량을 운전한 B(31·여)씨는 이들을 태워 이동하던 중 회전교차로를 과속으로 통과하다 연석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산비탈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차량은 차주인 A씨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 관계인 이들은 보험 처리를 위해 A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접수해 차량을 전손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라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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