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 "ICC 중재소송 승소…아이코어 2000억 청구기각"

기사등록 2026/04/15 14:20:25

중재판정은 단심제…확정

[서울=뉴시스] 제넥신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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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미국 의료기기업체 아이코어(Ichor Medical Systems)가 국내 바이오 기업 제넥신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제기한 약 2000억원 규모의 중재 청구가 기각됐다.

제넥신은 자사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아이코어의 모든 청구가 기각됐다고 15일 밝혔다.

중재 판정부는 제넥신이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을 아이코어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제넥신에 따르면 이번 중재판정은 단심제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장기간 이어져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해당 분쟁은 지난 2024년 5월 아이코어가 ICC에 중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제넥신은 2016년 아이코어와 자궁경부암 치료용 DNA 백신 임상에 사용되는 전기천공기의 사용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상시험에 활용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제넥신의 계약상 권리·의무와 사업 수행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장기간 지속된 분쟁이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향후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제넥신은 현재 차세대 TPD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 'GX-BP1'의 동물실험을 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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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넥신 "ICC 중재소송 승소…아이코어 2000억 청구기각"

기사등록 2026/04/15 14:20: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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