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미국의 항공사인 '알래스카 항공(Alaska Airlines)'이 비행 중 8세 어린이에게 뚜껑을 덮지 않은 뜨거운 차를 제공해 심각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5/NISI20260415_0002111810_web.jpg?rnd=20260415152622)
[서울=뉴시스] 미국의 항공사인 '알래스카 항공(Alaska Airlines)'이 비행 중 8세 어린이에게 뚜껑을 덮지 않은 뜨거운 차를 제공해 심각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미국의 항공사인 '알래스카 항공(Alaska Airlines)'이 비행 중 8세 어린이에게 뚜껑을 덮지 않은 뜨거운 차를 제공해 심각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14일(현지시각) 미 피플에 따르면 피해 아동 AC양의 부모인 메건과 라이언 코나티 부부는 딸이 다리와 복부, 생식기 부위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는 중증 화상"을 입었다며 알래스카 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17일 미국 보스턴발 포틀랜드행 알래스카 항공기 안에서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착륙 약 45분 전 마지막 음료 서비스 당시, AC양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 뜨거운 차를 주문했다.
AC양의 부모는 소장에서 당시 승무원이 뜨거운 차를 전달할 때 컵 뚜껑을 덮지 않았고, 음료를 쏟지 않도록 트레이 테이블의 움푹한 홈에 놓아야 한다는 등의 주의 사항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승무원이 우유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옆 좌석 승객이 트레이를 건드렸고 뚜껑이 없던 뜨거운 차는 그대로 AC양의 무릎 위로 쏟아졌다.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던 AC양은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에 있던 의사의 권고에 따라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AC양은 장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11세가 된 지금까지도 복부와 사타구니 주변에 선명한 화상 흉터가 남은 상태다.
부모 측은 "딸이 수영장에서 흉터를 본 친구들이 이유를 물으면 '상어에게 물린 것'이라고 답하며 상처를 숨기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가족 측은 알래스카 항공을 단독 피고로 지목하고 7만5000달러(약 1억1051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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