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행…바닥면적 300㎡ 미만
농림 지역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기준은 60%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3/NISI20251013_0001964402_web.jpg?rnd=2025101312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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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 참여 확대와 규제 합리화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요 사항에 대해 재공고와 열람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수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공익목적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의 존치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비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바닥면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기반 확대도 기대된다.
특히 농림지역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60%로 일원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로 전환해 행정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면적 기준을 삭제해 공유지분 거래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개정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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