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구민에 1년 보험료 전액 지원
![[서울=뉴시스] 강남구 유기동물 입양가구 안심보험 지원. (자료=강남구 제공) 2026.04.1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5/NISI20260415_0002111441_web.jpg?rnd=20260415112116)
[서울=뉴시스] 강남구 유기동물 입양가구 안심보험 지원. (자료=강남구 제공) 2026.04.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유기 동물 입양 가구에 '안심 보험'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2023년까지 추진했던 유기 동물 입양 보험 지원이 중단된 뒤 입양 가구 수요를 반영해 자치구 차원에서 다시 보험 지원을 이어가는 첫 사례라고 구는 소개했다.
공공기관이 위탁·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입양한 구민에게 마리당 16만원 상당 1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입양 후 내장형 동물 등록을 마친 강남구민이다.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약 50마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입양한 가구에도 소급 적용한다. 단 민간 보호시설 입양은 제외된다.
구는 국내 펫 전문 손해보험사인 '마이브라운'과 지난 8일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 보험은 강남구민이 입양한 유기동물에 한해 연령을 따지지 않고 과거 질병 이력도 보지 않도록 설계됐다.
상해·질병 치료비는 하루 15만원, 수술비는 200만원까지 보상한다. 자기 부담금은 3만원, 보장 비율은 70%, 총 보상 한도는 3000만원이다.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1건당 10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안심 보험 지원이 입양을 주저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입양 동물이 소중한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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