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연 2.5%, 신용 연 4.0% 저리 융자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50_web.jpg?rnd=20250625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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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80억원 규모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오는 16일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공고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다만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각각 적용된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원회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15억원이다. 조합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2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60억원이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며 서울시 승인 아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신청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 완료 ▲운영규정(추진위)·정관(조합)에 '추진 시 상환' 및 '대표자 변경 시 채무승계' 조항 명시 ▲표준 예산·회계·선거관리·행정업무 규정 적용 ▲서울시 정보몽땅(조합업무지원) 시스템 사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 의결 완료 등이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 심사, 서울시 지원 결정,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가 지원된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운영비 등 필수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추진 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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