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직원, 반납 차량서 이용객 현금 횡령 혐의 규명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3_web.jpg?rnd=202403061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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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렌터카 업체 직원이 반납 차량 안에 있던 이용객의 현금 뭉치를 횡령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광주지검 형사1부(김봉진 부장검사)는 렌터카 대여서비스 이용객이 차에 두고 내린 현금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렌터카업체 직원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렌터카 서비스 이용객 B씨가 빌린 차량을 반납하며 두고 간 현금 800만원이 든 가방을 보관하던 중 돌려주지 않고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사한 경찰은 차량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과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B씨가 반납하는 렌터카에 돈을 두고 내린 사실과 A씨가 차량에 접근한 정황을 확보했다.
그러나 A씨는 현금 뭉치를 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반납받은 렌터카에서 B씨의 현금을 가져간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 녹음 파일의 스펙트럼·스펙트로그램(오디오 신호 변화 표현 이미지) 분석을 거쳐 음질 개선 필터를 적용해 음성과 잡음을 분별했다.
분석 결과 히터 가동 등 차내 잡음 속에서도 A씨가 돈 뭉치를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는 소리를 확인, 혐의를 명확히 밝혀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 수사와 과학 수사를 통해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고, 범죄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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