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기존 지난해 1년간에서 올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12월까지 각급 기관(학교)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지난해와 같이 기존 임대료율 5% 내외에서 소상공인은 2.5%(50% 감면), 중소기업은 3%(40% 감면)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급 감면이 가능하다.
대구교육청이 추산한 총 감면액은 11억3500여만원 규모로 학교 또는 기관의 매점·식당·자판기·수영장 등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또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 시 연체료도 50%를 경감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 완화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관(학교)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매출·고용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면분은 환급 또는 차감 방식으로 지원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구교육청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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