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생계급여, 공무원이 직권 신청…이달 중 시행

기사등록 2026/04/15 12:00:00

최종수정 2026/04/15 13:00:24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불가피한 경우 우선

금융재산 제외 간이 소득·재산 조사로 신청

3개월 내 금융정보 등 재조사…거부시 중단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급여를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 경제 상황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등 당사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긴급복지를 이미 받았지만 여전히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그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우선 적용된다.

현재도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수차례 설득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특히 본인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의 경우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개선 방안으로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하고 간이 소득과 재산 조사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및 일반 재산 정보만을 우선 조사해 급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금융재산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조사인 만큼 3개월 내로 금융정보 등을 보완해 재조사할 예정이다. 근로·사업소득과 토지·주택 등의 재산 등 공적 시스템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금융재산이 대상이다.

금융조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3개월 내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급이 중지된다. 동의할 경우 금융재산을 조사해 급여액을 변경한다.

친권자 연락 두절 등 동의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후견인 선임 등을 통해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보호체계 등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울주군 사건의 경우 가장이 생계급여를 거부했다. 이 방안이 적용됐다면 자녀가 네 명 있었기에 공무원이 아이들을대신해 신청할 수 있어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선 긴급복지가 이뤄지고 생계급여 직권신청은 최후의 방안이다. 긴급복지를 받아도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빈틈이 있을 수 있기에 긴급복지에서 생계급여로 이어질 수 있는 다리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부 지침안을 마련해 4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안내할 계획이다. 공무원 보호 방안도 지침에 규정한다. 금융정보를 사후 보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지급에 대해선 환수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번 방안은 사회보장급여법 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동의 없이 직권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해당 법 5조3항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동의 없는 직권신청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방안은 정은경 장관이 울주군 등 현장 방문 과정에서 수렴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건의와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복지부는 추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최근 비상 경제 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직권신청 개선방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해 아동 돌봄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관리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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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생계급여, 공무원이 직권 신청…이달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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