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배당소득 70%가 연 4만원…세 혜택, 고액수령자에 집중"

기사등록 2026/04/15 10:01:49

나라살림연구소,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李 "소액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필요"

보고서 "배당소득만으로 연 2000만원 올리는

계층은 소득 상위 1% 수준…효과 미미 우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4.0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4.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실제 배당소득 구조를 고려할 때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자 10명 중 7명(하위 70%)의 배당소득이 연 4만원 수준에 그치는 구조라 세제 혜택이 장기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는 소액 투자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김동환 자문위원은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를 열어줬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여전히 배당소득세를 내기에 분리과세와 관계가 없다"며 "소득세율을 건드리기 어렵다면 소액투자자에게 배당 소득 관련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 장기투자자 문화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소액 주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제도는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지방세 포함 15.4%)로 분리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 2025년 세제 개편으로 고배당 기업(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코스피가 전 거래일(5967.75)보다 173.85포인트(2.91%) 상승한 6141.60에 개장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 2026.04.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코스피가 전 거래일(5967.75)보다 173.85포인트(2.91%) 상승한 6141.60에 개장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 2026.04.15. [email protected]

다만 연 20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4% 세율이 유지돼 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에 장기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분리과세 확대 등 세제 혜택이 소액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과세 구조상 세부담 경감 효과가 일부 고소득 투자자에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배당소득이 있는 인원은 약 1797만명으로, 전체 배당소득 규모는 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하위 70%(약 1258만명)의 1인당 연간 배당소득은 4만2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3% 수준에 그쳤다.

반면 상위 1%(약 18만명)는 1인당 평균 1억20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리며 전체 배당소득의 65.2%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0.1%의 1인당 배당소득은 7억7000만원에 달하는 등 소득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이처럼 대다수 투자자의 배당소득이 미미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확대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인 고소득 투자자에게만 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분리과세의 실질적 수혜가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연 2000만원 이하 구간 추가 혜택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배당소득만으로 연 2000만 원을 올리는 계층은 소득 상위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배당수익률은 2.2%로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 9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혜택은 소액 투자자보다 고액 배당수령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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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배당소득 70%가 연 4만원…세 혜택, 고액수령자에 집중"

기사등록 2026/04/15 10:01: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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