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달 31일 임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찰, 보강수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
法 "추가 자료 봐도 구속할 정도 아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 임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4.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21245581_web.jpg?rnd=2026041409445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 임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이사가 다시 한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상, 사조CPK, 삼양,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지난 8년에 걸쳐 약 10조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전분당 판매 단가를 사전에 담합하고 대형 실 수요처 입찰 시 조직적으로 가격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임 대표,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에 대해서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후 추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16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지' '담합을 누가 주도해서 이뤄진 건지' '사업본부장은 구속됐는데 대표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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