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폭발 사고' 음식점 업주, 가스공사 현장 점검 안 받았다

기사등록 2026/04/14 18:57:12

최종수정 2026/04/14 21:24:24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13일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건물이 파손되고 인근 차량이 전복됐다. 2026.04.13. juye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13일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건물이 파손되고 인근 차량이 전복됐다. 2026.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 음식점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점주가 업종 변경 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현장 점검을 별도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음식점 점주 A(50대)씨는 지난 4월 초 지자체에 중식당 영업 신고를 한 뒤 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액화석유가스(LP가스)를 사용해 음식점 장사를 하려는 업주는 영업 신고 시 '완성검사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완성검사증명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여부를 판단한 뒤 발급한다.

A씨는 안전 점검을 따로 받지 않고 이전 식당 신고에 사용한 지난해 7월 발부된 완성검사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비서류 미비 시 지자체는 영업 신고를 내주지 않으나 A씨는 '공동조리장' 규정을 이용해 허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1명의 업주가 같은 건물 내에서 2개 이상의 영업을 할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을 사용할 수 있다.

A씨는 이 규정을 이용해 별도로 공사의 현장 점검을 받지 않고도 허가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를 받고 난 뒤 A씨는 지난 11일 업체를 불러 가스설비 공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16명이 깨진 유리창 파편에 다쳐 이 중 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파편 비산거리는 반경 100m, 진동 피해는 200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가 건물 내부로 유입됐고 전기 스파크와 접촉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소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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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폭발 사고' 음식점 업주, 가스공사 현장 점검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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