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교과서, 학기 시작 못 맞춰 학생·교원 불편
발행사, 점자 변환 용이한 디지털 파일 3일내 제공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67_web.jpg?rnd=20190903151123)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육부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함께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81개 발행사가 참여하며, 협약식에는 점자교과서 수요가 많은 10개 발행사가 참석한다.
그간 점자교과서는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 때문에 학기 시작 시기 보급하기가 어려워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발행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에 따라 점자 변환에 용이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 제공해 점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제공받은 파일이 점자교과서 제작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작업 종료 후 제공받은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등 보안 조치를 철저히 시행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 등을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에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법률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므로, 내년 1학기 점자교과서 보급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점자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과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의 디지털 파일 공유와 점자교과서 보급 체계가 안착되면 점자교과서가 필요한 모든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 수업 지장이 없도록 교과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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