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사고…1명 사망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치상 혐의
![[서울=뉴시스] 지난 2024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진=인근 상인 제공) 2024.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31/NISI20241231_0020646966_web.jpg?rnd=20241231201118)
[서울=뉴시스] 지난 2024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진=인근 상인 제공) 2024.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검찰이 지난 2024년 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76)씨의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첫 공판에서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12월 31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76km 속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 상인 40대 남성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보행자 1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이날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여러명이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분들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알츠하이머로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고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했다. 중대한 법규 위반이 아닌 순간적 판단 착오가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죄송하다"며 "가능한 한 법의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은 오는 23일 오후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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