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2심 재개…곽 "검찰이 남욱 진술 회유"

기사등록 2026/04/14 12:22:31

최종수정 2026/04/14 16:17:36

특가법 뇌물 혐의 항소심 1년 9개월만 재개

곽상도 "병합 반대…이중 기소 쟁점 남아야"

재판부 "25억원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이 지난 2024년 7월 첫 공판 진행 이후 1년 9개월만에 재개됐다. 사진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6.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이 지난 2024년 7월 첫 공판 진행 이후 1년 9개월만에 재개됐다. 사진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6.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4일 곽 전 의원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곽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다.

재판에선 후행 사건의 병합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함께 기소된 김만배씨 측이 병합을 희망했다.

후행 사건은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지난 2월 공소기각 선고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곽 전 의원 측은 "후행 사건과 병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후행 사건의 판결 핵심요지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병합하게 되면 공소권 남용 논리가 흩어지리라 생각된다. 검찰은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 역시 "병합을 반대한다"며 "이 사건 주된 쟁점은 제가 이중 기소된 것이다. 그부분 쟁점이 그대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안은 아니기에 재판부에서 별도로 검토를 한 후 (사건 병합 여부를) 고지하겠다"며 "하루 이틀 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남욱 변호사 측 요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받지 않겠다고 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 측은 해당 재판부에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5억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안된 것 같다"며 "검토해보고 의견을 달라"고 검찰 측에 제시했다.

곽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건 곽 전 의원 아들이 그 돈을 받는데 전혀 가담한 부분이 없고 인식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재판부는 "검찰은 아들 통해서 받았다는 취지니 정치자금법 위반 여지 있을 수 있는데 언급을 안해서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재판 말미에 곽 전 의원은 "(검사의) 회유에 따른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를 감안해 재판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은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의 경우 정황상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 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도 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50억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단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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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2심 재개…곽 "검찰이 남욱 진술 회유"

기사등록 2026/04/14 12:22:31 최초수정 2026/04/14 1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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