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강제추행 혐의' 식스센스 PD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등록 2026/04/14 12:08:07

최종수정 2026/04/14 15:38:25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성범죄 특성 고려 비공개로 심리

피해자 측 "합의 없어…실형 요구"

[서울=뉴시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예능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철민 PD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식스센스:시티투어2' 포스터. 2026.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예능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철민 PD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식스센스:시티투어2' 포스터. 2026.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예능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민 PD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판사는 사건이 성범죄인 점을 고려해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방청 중이던 취재진을 퇴정 조치했다.

정씨 측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에 임할 예정"이라며 "재판 진행 중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하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정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머리를 맞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제작팀에서 배제되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했다"며 "피해자는 일절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실형 선고를 구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작사인 CJ ENM을 향해서도 "성희롱은 인정하면서도 인사장치(방출)와의 인관관계는 부정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씨 측이 지난 3일 신청한 국민참여재판도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4시30분으로 예정됐다. 이날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tvN '식스센스' 시리즈 등 다수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후배 제작진 A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당시 '식스센스:시티투어2'를 함께 연출하고 있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정씨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A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피해자가 정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 등을 확인해 지난 2월 24일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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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강제추행 혐의' 식스센스 PD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등록 2026/04/14 12:08:07 최초수정 2026/04/14 15: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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