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유류·농약·비료 판매업소 합동단속

기사등록 2026/04/14 11:28:38

[제주=뉴시스] 제주도자치경찰단 석유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 자료사진.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6.04.14.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도자치경찰단 석유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 자료사진.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6.04.1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틈탄 수급 불안 조성, 가짜석유 유통 등 불공정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단과 소방안전본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반은 도내 유류판매·저장업소와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민생경제 침해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석유 분야의 경우 타 업체보다 현저히 저가로 판매하거나 사용량 대비 유류 수입량이 과다한 업소, 재고와 판매 기록이 불일치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가짜석유 제조·판매 및 허위 입출고 기록 작성 등 석유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비롯해 비료·농약 분야 무등록 판매와 성분 허위 표시 등 법질서 위반 행위 적발 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불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기관 통보를 통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생경제를 바로잡고, 소방안전본부와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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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유류·농약·비료 판매업소 합동단속

기사등록 2026/04/14 11:28: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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