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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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개발제한구역인 광주 도심 야산에서 불법으로 나무를 베고 땅을 깎아 전용하고 폐기물까지 매립한 공사업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토목공사업자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 2곳에도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광주 서구 내 개발제한구역인 임야 1만4204㎡에서 건설기계 20여 대를 이용해 소나무 등을 벌채하고 산 정상 부분을 깎아내는 불법 절토 행위를 하고 보전산지 1만3708㎡를 무허가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장 폐기물인 임목 폐기물 2만2310㎏을 굴착기로 임야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관할 행정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무단 전용 산지 면적이 상당히 넓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범행 이후 다시 나무를 심고 폐기물을 반출하는 원상회복 공사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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