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차량 없는 척 기초생활비 8200만원 꿀꺽…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4/14 11:01:53

최종수정 2026/04/14 13:26:24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8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실제 소유 중인 승용차를 지인 명의로 등록한 후 타고 다니는 수법으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54회에 걸쳐 기초생활보장급여 7522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자동차 소유 사실을 숨긴 뒤 2021년 5월부터 2024월 10월까지 31회에 걸쳐 한부모가정지원급여 75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급여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그 기간도 길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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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차량 없는 척 기초생활비 8200만원 꿀꺽…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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