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주총 5곳 중 4곳 정관 변경…개정 상법 이행 분주

기사등록 2026/04/14 11:01:47

최종수정 2026/04/14 13:24:24

상장사 84.5% 개정 상법 반영 위한 정관 재정비

주총 쏠림 현상은 여전…상장사 70% 특정일 개최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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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12월 결산법인 5곳 중 4곳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 상법을 반영하기 위해 정관을 재정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12월 결산 상장사 2026년 정기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기업은 총 2093개사로 전체 2478개사 가운데 84.5%를 차지했다.

이는 기업 5곳 중 4곳이 정관 재정비에 나섰다는 의미로 최근 3차에 걸쳐 개정된 상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관변경 안건은 개정 상법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상정됐다.

사외이사 명칭변경(사외이사→독립이사) 안건을 올린 기업이 1836개사(87.7%)로 가장 많았고 독립이사 비율 상향(1477개사·70.6%), 전자주주총회 관련 정비(1192개사·57.0%), 이사충실의무 명시(1119개사·53.5%) 순이었다.

또 지난달 6일 3차 개정상법에 따라 총 266개사(10.7%)가 의무소각 대상인 기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안건을 상정, 가결했다.

배당 선진화 정책의 경우 시장 내 정착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당절차 선진화'를 위해 선(先)배당 후(後)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올해 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총 176개사(유가 72개사, 코스닥 104개사)로 지난달 말 누적 기준 총 1371개사(55.3%·유가 501개사, 코스닥 870개사)가 배당절차 개선 이행이 가능해졌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도입도 확산됐다. 올해 주총에서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 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시행한 기업은 1608개사(64.9%)로 지난해 1489개사(61.0%)보다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자투표는 1605개사(64.8%), 전자위임장제도는 729개사(29.4%)가 실시했다.

한편 주총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4주차 목요일(711개사), 5주차 화요일(593개사), 4주차 금요일(437개사)에 전체 상장사의 70.6%가 정기주주총회 개최했다. 전년 대비 특정일의 총회 집중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집중도 증가에도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집중예상일 외 날짜에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한 기업도 총 1199개사(48.4%)를 기록해 전년(39.3%) 대비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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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주총 5곳 중 4곳 정관 변경…개정 상법 이행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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