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최대 480만원' 청년월세 지원…신청자 모집한다

기사등록 2026/04/14 09:44:51

최종수정 2026/04/14 10:30:24

내달 29일 오후 4시까지 신청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지원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총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1997년생~2007년생)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다. 주택 소유자, 다주택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약 153만원), 재산은 1억92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약 535만원), 재산 4억7000만원 이하다.

희망자는 내달 29일 오후 4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14일 발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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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최대 480만원' 청년월세 지원…신청자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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