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회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선거법 개정 촉구

기사등록 2026/04/14 09:28:54

최종수정 2026/04/14 09:46:23

"지방선거 D-50…이번주 중엔 의결돼야"

"선거구 획정 지연 반복돼 안타까워"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를 향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13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법안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재차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0일 앞둔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어 안타깝다"고 표했다.

이어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개혁법안이 이번주 중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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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회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선거법 개정 촉구

기사등록 2026/04/14 09:28:54 최초수정 2026/04/14 0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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