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사실 확인…보수공사 업체 대표 입건도 검토
![[완도=뉴시스] 12일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2026.04.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2/NISI20260412_0021243742_web.jpg?rnd=20260412140717)
[완도=뉴시스] 12일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2026.04.12. [email protected]
[완도=뉴시스]박기웅 기자 = 경찰이 두 소방관의 생명을 앗아간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불을 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을 하면서 토치 램프를 사용해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체류 신분인 A씨의 신병 확보 차원에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보수 공사업체 대표이자 작업 지시자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업무상실화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작업 도중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얼마나 자리를 비웠는지, 작업 안전 관리 책임에 소홀했는지 등을 살펴 입건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한다.
지난 12일 오전 8시25분께 완도군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화재 현장에 진입한 소방관 2명이 급격하게 번진 불길에 고립돼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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