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화산업 구조개편 가속화…인허가·환경기준 특례 적용

기사등록 2026/04/14 12:37:43

석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특례적용으로 사업재편 가속화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14일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인허가 특례와 관련해선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만들었다.

환경기준 초과 특례와 관련해선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유예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의 분할로 기존에 적용받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 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했다.

이밖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은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정부, 석화산업 구조개편 가속화…인허가·환경기준 특례 적용

기사등록 2026/04/14 12:37:4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