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페인트 제거 작업 도중 화재위험 큰 토치 이용
보수공사 업체 대표는 자리 비운 듯…경찰 수사 '속도'
![[완도=뉴시스] 12일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2026.04.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2/NISI20260412_0021243742_web.jpg?rnd=20260412140717)
[완도=뉴시스] 12일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2026.04.12. [email protected]
[완도=뉴시스]변재훈 기자 = 두 소방관의 생명을 앗아간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는 외국인 노동자 홀로 화기를 이용한 위험 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13일 업무상실화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을 하면서 토치 램프를 사용해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직전 A씨는 창고 1층 2번 냉동고 주변에서 토치로 바닥 에폭시 코팅을 녹이고 있었으며, 보수 공사업체 대표인 60대 남성 B씨는 작업 도중 자리를 비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인화성 성분이 다량 포함된 에폭시 도료를 가열하면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화기 사용에 유의해야 하는 데도, 무리하게 토치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연성 물질이나 유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화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화재가 번지기 시작하자, B씨는 A씨부터 먼저 내보낸 뒤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직접 불을 끄려다 연기를 들이마신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씨가 작업 시간대 자리를 얼마나 비웠는지, 작업 안전 관리 책임에 소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진입해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두 소방관의 사망과 관련한 책임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실화 행위와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의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합동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화재 경위·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작업 관계자인 A·B씨의 자세한 과실 책임 입증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당시 화재 현장에 진입한 소방관 2명은 급격하게 번진 불길에 고립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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